퇴직금지급에 합의한 후 다시 문제제기할수있나요?

관리자 | 2015년 01월 29일 14시 44분 | 조회 66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했습니다.

8년간 일했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할 때 퇴직금이 있냐고 물었더니, 원장님은 퇴직금같은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하시더니 봉투에 50만원을 넣어서 주셨습니다.

퇴직금이냐고 물으니 그런거 없지만, 그동안 수고했으니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퇴사 후 여기저기 알아본 후 노동부에 퇴직금지급을 진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은 저를 불러서 그동안 저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때 피아노를 배운것에 대해서 수백만원을 청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퇴직금으로 400만원과 지난번 봉투의 50만원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두 자주 전화해대고 오라가라하는게 귀찮아서 퇴직금으로 450만원을 받는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고 서명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에 대한 계산을 해보니 제가 1,0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450만원에 합의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문제제기해서 다시 진정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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