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여러번 바뀌었는데 근속도 승계가 되나요?

관리자 | 2015년 01월 29일 14시 49분 | 조회 60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몇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지난해에 바뀌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퇴직금이나 기타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휴가에 있어서 4년차인 경우면, 16개를 부여받는게 맞는가요?

아니면, 새로이 입사처리되어 15개만 부여되나요?

퇴직금도 매년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에 대하여 맨 나중의 법인이 책임지는게

맞는가요?

아니면, 바뀐업체에게 지난 기간은 청구를 하고 새로운 업체와 새로이 시작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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