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회사가 여러번 바뀌었는데 근속도 승계가 되나요?

관리자 | 2015년 02월 02일 11시 14분 | 조회 60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동일한 사업이 영업양도되었다면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은 연속되어 인정됩니다.

2. 이때 영업양도라하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물품, 영업장소,영업행위, 영업망, 영업인력, 영업노하우 등의 영업의 동일한 실체 일체가 양도양수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법원은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 만일, 귀하가 근무하는 호텔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근속기간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저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몇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지난해에 바뀌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퇴직금이나 기타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휴가에 있어서 4년차인 경우면, 16개를 부여받는게 맞는가요?

아니면, 새로이 입사처리되어 15개만 부여되나요?

퇴직금도 매년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에 대하여 맨 나중의 법인이 책임지는게

맞는가요?

아니면, 바뀐업체에게 지난 기간은 청구를 하고 새로운 업체와 새로이 시작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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