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액수를 합의한 후 부족한부분에 대해 청구하려고 합니다.

관리자 | 2015년 02월 05일 14시 40분 | 조회 61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마트에서 6년3개월을 근무했고, 마지막 3개월 급여가 월평균 2,200,000원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다른 사장엑 1월15일 영업이 양도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고용이 승계되었습니다.

1월 14일, 전 사장과 퇴직금을 이야기하다가 1,100만원을 제시하길래 저는 돈이 필요해서 1,1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이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저만 고용이 승계되지 않아 전 사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더니 전 사장은 모르는 문제라고 발뺌합니다.

저는 전 사장이 고용승계에 관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1,339만원이었습니다.

또 미지급된 연차수당도 3년치가 되어 49일치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못받은 퇴직금 잔액과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고소장을 낼수있나요?

저는 퇴직금 못받은것에 대해서만 진정서를 냈었으나 근로감독관은 합의했으니 더이상 받을수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노동상담기관에 알아보니 퇴직금이나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라서 받을수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낼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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