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려주세요

관리자 | 2015년 02월 25일 10시 14분 | 조회 59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1.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2. 2015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며,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시급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22:00~06:00까지의 시간 또한 1.5배의 시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겹칠경우 각각의 가산금을 합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질의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201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할 경우

21:00~22:00 : 5,580원

22:00~05:00 : 8,370원

05:00~06:00 : 11,160원

06:00~09:00 : 8,370원

의 시급을 수령하셔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며 이를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5. 감사합니다.



식당에서 밤 9시~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로하였고

급여는 월 190만원 정액제로 지급받았습니다.

한달에 4일이 휴일이었고 휴식시간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인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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