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의 사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5년 02월 26일 13시 46분 | 조회 56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아파트 경비로 수년간 근무해왔습니다.

오전 7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7시에 퇴근합니다.

올해 2월부터 소장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휴게시간은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오후휴게시간1시간, 야간취침 5시간을 쉬라고 했습니다.

여지껏 경비실에서 앉아서 쉬거나 근무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 경비실 옆의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알아서 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지껏 쉬지못한것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당신들이 안쉰거니까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 경비들은 점심식사도 경비실에서 했고, 저녁식사도 경비실에서 했습니다.

야간에 몇시간 자는것도 순찰을 돌아야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근무일지에도 점심시간,저녁시간,오후시간에 쉬었다는 건 없고 근무내용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점심1시간,저녁1시간,야간취침3시간으로 형식적인 규정만 만들었을뿐 실제로 그것대로 쉰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휴게시간이라고 만들어놓고 일한시간에 대한 급여는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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