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5년 03월 14일 12시 16분 |
조회 58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공장에서 촉탁으로 1년3개월을 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에 관리이사가 저를 불러서 나이도 있고 하니 2015년 6월까지만, 일하라고 했습니다.
제 나이는 올해 75세입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일하는데 의욕도 없어지고 계속 다니는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에 그만두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수당이 적용될수있나요?
그리고 1년 3개월을 일했는데 촉탁직도 퇴직금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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