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5년 03월 14일 12시 16분 | 조회 58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공장에서 촉탁으로 1년3개월을 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에 관리이사가 저를 불러서 나이도 있고 하니 2015년 6월까지만, 일하라고 했습니다.

제 나이는 올해 75세입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일하는데 의욕도 없어지고 계속 다니는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에 그만두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수당이 적용될수있나요?

그리고 1년 3개월을 일했는데 촉탁직도 퇴직금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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