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과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5년 03월 16일 13시 52분 | 조회 71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함)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 제도라고 부릅니다.


2. 귀하의 경우 2015년 6월까지 근무할 것을 권유 받은 후 12월 24일 퇴직을 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본인이 사용자가 예고한 기간 이전에 자발적으로 근로제공을 종료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3.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한다는 점에서 촉탁직 등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1년 3개월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공장에서 촉탁으로 1년3개월을 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에 관리이사가 저를 불러서 나이도 있고 하니 2015년 6월까지만, 일하라고 했습니다.

제 나이는 올해 75세입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일하는데 의욕도 없어지고 계속 다니는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에 그만두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수당이 적용될수있나요?

그리고 1년 3개월을 일했는데 촉탁직도 퇴직금이 적용되나요?

281개(4/15페이지)
전화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1 [산업재해] 산업재해가입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관리자 509 2015.03.27 10:36
220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가입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관리자 712 2015.03.30 10:25
2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이 심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관리자 638 2015.03.17 12:46
218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체불이 심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관리자 670 2015.03.18 10:56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581 2015.03.14 12:16
>>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과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717 2015.03.16 13:52
215 [근로시간/휴일/휴가] 휴게시간의 사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564 2015.02.26 13:46
214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휴게시간의 사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778 2015.03.04 15:39
2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려주세요 관리자 568 2015.02.25 10:10
212 답글 [임금/퇴직금] RE: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려주세요 관리자 593 2015.02.25 10:14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액수를 합의한 후 부족한부분에 대해 청구하려고 합니다. 관리자 612 2015.02.05 14:40
210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액수를 합의한 후 부족한부분에 대해 청구하려고 합니다. 관리자 696 2015.02.09 09:45
209 [기타] 회사가 여러번 바뀌었는데 근속도 승계가 되나요? 관리자 603 2015.01.29 14:49
208 답글 [기타] RE:회사가 여러번 바뀌었는데 근속도 승계가 되나요? 관리자 604 2015.02.02 11:14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에 합의한 후 다시 문제제기할수있나요? 관리자 666 2015.01.29 14:44
206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지급에 합의한 후 다시 문제제기할수있나요? 관리자 941 2015.02.02 11:11
205 [임금/퇴직금] 가정 파출부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904 2015.01.29 14:38
204 답글 [임금/퇴직금] RE:가정 파출부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947 2015.02.02 11:06
203 [임금/퇴직금] 약속한 금액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650 2015.01.15 14:36
202 답글 [임금/퇴직금] RE:약속한 금액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628 2015.01.21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