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과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5년 03월 16일 13시 52분 |
조회 71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함)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 제도라고 부릅니다.
2. 귀하의 경우 2015년 6월까지 근무할 것을 권유 받은 후 12월 24일 퇴직을 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본인이 사용자가 예고한 기간 이전에 자발적으로 근로제공을 종료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3.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한다는 점에서 촉탁직 등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1년 3개월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공장에서 촉탁으로 1년3개월을 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에 관리이사가 저를 불러서 나이도 있고 하니 2015년 6월까지만, 일하라고 했습니다.
제 나이는 올해 75세입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일하는데 의욕도 없어지고 계속 다니는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에 그만두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수당이 적용될수있나요?
그리고 1년 3개월을 일했는데 촉탁직도 퇴직금이 적용되나요?
댓글 0개
281개(4/15페이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221 | [산업재해] 산업재해가입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 관리자 | 509 | 2015.03.27 10:36 |
220 | [산업재해] RE:산업재해가입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 관리자 | 712 | 2015.03.30 10:25 |
219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이 심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 관리자 | 638 | 2015.03.17 12:46 |
218 | [임금/퇴직금] RE:임금체불이 심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 관리자 | 670 | 2015.03.18 10:56 |
217 |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 관리자 | 581 | 2015.03.14 12:16 |
>> | [임금/퇴직금] RE:퇴직금과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 관리자 | 717 | 2015.03.16 13:52 |
215 | [근로시간/휴일/휴가] 휴게시간의 사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 관리자 | 564 | 2015.02.26 13:46 |
214 | [근로시간/휴일/휴가] RE:휴게시간의 사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 관리자 | 778 | 2015.03.04 15:39 |
213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려주세요 | 관리자 | 568 | 2015.02.25 10:10 |
212 | [임금/퇴직금] RE: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려주세요 | 관리자 | 593 | 2015.02.25 10:14 |
211 | [임금/퇴직금] 퇴직금액수를 합의한 후 부족한부분에 대해 청구하려고 합니다. | 관리자 | 612 | 2015.02.05 14:40 |
210 | [임금/퇴직금] RE:퇴직금액수를 합의한 후 부족한부분에 대해 청구하려고 합니다. | 관리자 | 696 | 2015.02.09 09:45 |
209 | [기타] 회사가 여러번 바뀌었는데 근속도 승계가 되나요? | 관리자 | 603 | 2015.01.29 14:49 |
208 | [기타] RE:회사가 여러번 바뀌었는데 근속도 승계가 되나요? | 관리자 | 604 | 2015.02.02 11:14 |
207 |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에 합의한 후 다시 문제제기할수있나요? | 관리자 | 666 | 2015.01.29 14:44 |
206 | [임금/퇴직금] RE:퇴직금지급에 합의한 후 다시 문제제기할수있나요? | 관리자 | 941 | 2015.02.02 11:11 |
205 | [임금/퇴직금] 가정 파출부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관리자 | 904 | 2015.01.29 14:38 |
204 | [임금/퇴직금] RE:가정 파출부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관리자 | 947 | 2015.02.02 11:06 |
203 | [임금/퇴직금] 약속한 금액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관리자 | 650 | 2015.01.15 14:36 |
202 | [임금/퇴직금] RE:약속한 금액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관리자 | 628 | 2015.01.21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