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심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관리자 | 2015년 03월 17일 12시 46분 | 조회 63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십수년간 백화점 등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지금의 업체대표에 소속되어 부천의 백화점에서 2년여 일했습니다.

매장직원은 저를 포함해 세명이 일했고, 대표는 다른 백화점등에도 매장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해서 세명다 올해 3월11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3월12일 진정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3월20일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노동부에 출석한 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노동부에서 진정서를 낸 다음 처리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사장이 노동부에 와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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