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체불이 심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관리자 | 2015년 03월 18일 10시 56분 | 조회 67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임금 등의 금품에 대한 체불진정을 제기한 경우, 노동부에서는 양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 체불이 있었는지, 체불이 있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노동부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25일이나, 사건조사가 미진할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으로 1회에 한해 동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3. 노동부 조사결과 체불금품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체불된 금품내역을 정리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진행하게 됩니다.


4. 단, 임금체불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경우 공소권이 상실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며, 노동부는 형사적인 처벌만을 진행할 뿐, 실제 미지급 받은 임금 즉, 민사적 청구에 대한 책임은 없는 바, 만약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불을 거부할 경우 "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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