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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입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관리자 |
2015년 03월 27일 10시 36분 |
조회 45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 /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부천에서 목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일은 목공예나 목공관련 학교수업, 목공품제조 전시, 판매, 목공 공사 등을 합니다.
얼마전에 목공보수공사가 있어서 일용직원을 채용해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산업재해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가입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공단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는일과 이번에 사고가 난 일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했고, 일시적으로 목공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단은 공사규모가 2,0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산업재해가입을 할수있는 방안은 없나요? 재 가입신청이나 다른 지역 지사에 하면 괜찮을까요?
산업재해가입대상이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치료비와 보상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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