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업재해가입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관리자 | 2015년 03월 30일 10시 25분 | 조회 71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건설공사의 경우 2000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100제곱미터 미만의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 목공관련 수업, 전시, 판매 과정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 것에 대해서는 대상이 됨으로 이와 관련된 업종으로 사고 이전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3. 한편, 사고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 민사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부천에서 목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일은 목공예나 목공관련 학교수업, 목공품제조 전시, 판매, 목공 공사 등을 합니다.

얼마전에 목공보수공사가 있어서 일용직원을 채용해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산업재해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가입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공단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는일과 이번에 사고가 난 일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했고, 일시적으로 목공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단은 공사규모가 2,0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산업재해가입을 할수있는 방안은 없나요? 재 가입신청이나 다른 지역 지사에 하면 괜찮을까요?

산업재해가입대상이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치료비와 보상을 해야 하는건가요?

281개(4/15페이지)
전화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1 [산업재해] 산업재해가입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관리자 507 2015.03.27 10:36
>>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가입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관리자 712 2015.03.30 10:25
2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이 심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관리자 637 2015.03.17 12:46
218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체불이 심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관리자 669 2015.03.18 10:56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581 2015.03.14 12:16
216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과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716 2015.03.16 13:52
215 [근로시간/휴일/휴가] 휴게시간의 사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563 2015.02.26 13:46
214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휴게시간의 사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777 2015.03.04 15:39
2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려주세요 관리자 567 2015.02.25 10:10
212 답글 [임금/퇴직금] RE: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려주세요 관리자 592 2015.02.25 10:14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액수를 합의한 후 부족한부분에 대해 청구하려고 합니다. 관리자 610 2015.02.05 14:40
210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액수를 합의한 후 부족한부분에 대해 청구하려고 합니다. 관리자 694 2015.02.09 09:45
209 [기타] 회사가 여러번 바뀌었는데 근속도 승계가 되나요? 관리자 603 2015.01.29 14:49
208 답글 [기타] RE:회사가 여러번 바뀌었는데 근속도 승계가 되나요? 관리자 602 2015.02.02 11:14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에 합의한 후 다시 문제제기할수있나요? 관리자 664 2015.01.29 14:44
206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지급에 합의한 후 다시 문제제기할수있나요? 관리자 940 2015.02.02 11:11
205 [임금/퇴직금] 가정 파출부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898 2015.01.29 14:38
204 답글 [임금/퇴직금] RE:가정 파출부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946 2015.02.02 11:06
203 [임금/퇴직금] 약속한 금액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647 2015.01.15 14:36
202 답글 [임금/퇴직금] RE:약속한 금액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623 2015.01.21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