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체불

관리자 | 2014년 10월 15일 15시 05분 | 조회 69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1. 회사의 임금지급표를 보면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이 연봉 2,70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보아 회사는 야간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을 주장할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 매월지급되는 교통비와 확인자수당의 통상임금포함 여부는 가능해보입니다. 정기적이고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시에 기초가 됩니다.


3.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급여표를 보면, 일한 시간에 따라 달리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연장근무한 시간에 곱하여 실제 지급된 차액보다 많다면 받을수있습니다.

 


청주공항에서 항공정비사로 근무했습니다.

지난해 2월1일부터 올해 8월31까지 기간제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 없고, 지난해 1월말경에 전화상으로 연봉을 2,7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일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을 일했고, 교대제로 변형근로를 했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했는데, 회사는 포괄임금제라서 야간수당을 지급할수없다고 했고

연장근로수당은 관리자의 허가없이 일을 했으므로 지급할수없다고 했습니다.

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했더니 차주 월요일에 노동부청주지청으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초기 월급명세서는 연장이나 야간수당의 항목이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제수당이라고 되어 있는것을 연장이나 야간으로

명기해서 지급했습니다.

입사시부터 지금까지의 근무일정표와 급여명세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표는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했는데, 연장수당은 매월 변하는대로 지급했습니다.

야간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117,000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실제 야간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했습니다.

급여표에는 식비240,000원과 확인자수당 50,000원이 고정으로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이러한 경우, 제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받는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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