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리자 | 2014년 10월 15일 15시 25분 | 조회 55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예술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2년이 지나고 있는 신생노조 간부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순경, 회사의 대표는 저를 포함한 몇명의 단원에게 테스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병가를 내라는 지시를 내렸고, 저는 거부했습니다.

테스트 후 3일뒤에 저는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을 맡았고, 다시 3일뒤에 회사의 대표는 저를 불러 출연정지라는 처분과 함께 연습참여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출연정지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처분사항입니다.

단체협약의 규정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양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구제받을수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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