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리자 | 2014년 10월 15일 15시 28분 | 조회 64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1.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의 종류를 정하였고, 징계의 절차를 규정하였다면 준수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위반하고 징계를 일방적으로 내렸다면 이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할것입니다.


2. 또한 입증하기 어려울수있지만,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을 맡은것에 대한 혐오로 불이익 취급을 하고, 지배개입을 하려고 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3. 부당징계나 부당노동행위는 관할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예술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2년이 지나고 있는 신생노조 간부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순경, 회사의 대표는 저를 포함한 몇명의 단원에게 테스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병가를 내라는 지시를 내렸고, 저는 거부했습니다.

테스트 후 3일뒤에 저는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을 맡았고, 다시 3일뒤에 회사의 대표는 저를 불러 출연정지라는 처분과 함께 연습참여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출연정지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처분사항입니다.

단체협약의 규정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양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구제받을수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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