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장근로수당의 청구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10월 29일 15시 52분 | 조회 78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교통비와 확인자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이는 통상 임금이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단, 교통비가 실비 변상적 성격이 아닌 고정된 금액일 경유애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3년 안에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면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 규정 등과 무관하게 실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청주공항에서 정비사로 근무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바탕으로 연장근로시에는 수당을 시간에 맞게 지급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직급수당, 야간수당, 교통비, 확인자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했고

연장근로시에만 수당이 변경되며 지급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은 기본급과 직급수당만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했습니다.


1.그런데,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교통비와 확인자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갈수없나요?


2.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매월 말일에 해왔는데, 지난 1월,2월,4월,8월의 경우는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지급되지 않고 회사에서 정한 시간만큼만 지급되었습니다. 퇴사한 후에 1월,2월,4월,8월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것이 문제가 없나요? 회사는 회사근무당시에 신청하지 않았기때문에 사규에 의해 줄수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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