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4년 11월 06일 17시 49분 |
조회 57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100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부천 춘의동에서 일했습니다.
50여명 규모의 콜센터이고, 근무기간은 5년8개월입니다.
회사는 입사시에 사원들에게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시킵니다.
또 회사의 상호나 급여지급시 통장에 찍힌 상호는 매년 3개의 상호가 돌아가면서 찍혔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상호는 바뀌었으면서도 대표이사는 같은 사람이거나 자기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급여는
기본급: 120만원
만근수당, 부가수당, 직급수당: 45만원
인센티브 성과급: ?
으로 지급했습니다.
앞선 사람들이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는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퇴직금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합의를 해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전액 받으려고 하는데 노동부에 퇴직금을 진정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안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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