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의 지급을 3년넘게 미루고 있어요. 노동부 진정할수있나요?

관리자 | 2014년 11월 10일 09시 58분 | 조회 74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임금채권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지속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였음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이후 3년이 지났다고 하여도 청구권은 소멸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있는 찜닭식당에서 2년 9개월간 일했습니다.

기간은 2008년 11월20일부터 2011년 8월1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일하면서 퇴사시점에 받은 평균급여는 165만원입니다.

퇴직금은 약 450만원으로 생각했고, 사장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식당을 퇴직하고 나서 몇개월뒤에 사장님이 200만원을 퇴직금을 지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나머지 퇴직금액 250만원을 달라고 전화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미안하다, 죄송하다, 가게가 어려운데 좋아지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셨고,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제 휴대폰에 그런 문자메시지가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벌써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다고 했는데, 저는 받을수없나요?

노동부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 할수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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