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4년 12월 10일 15시 01분 | 조회 86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충족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퇴직금 청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관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따르면 '시급 6,500원'의 임금체계로 판단됩니다. 시간급*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1일 7시간씩 소정의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시급 7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임금 항목 등에 관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수당 포함, 중식대 포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시급 6,500원에 이러한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낮에 7시간을 회사일을 하고, 저녁시간 4시30분까지 일을 마치고 공부를 합니다.

지난 2012년 10월1일부터 일을 했고, 올해 10월31일까지 일했습니다.

퇴지금금을 지급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동안 받은 수당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지요?


또, 시급으로 6,500원을 받았는데 사장은 6,500원에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점심은 그냥 모두 지급해주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시급 6,500원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점심이나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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