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2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이 안되나요?

관리자 | 2014년 12월 24일 10시 18분 | 조회 61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계약 기간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 다문화언어강사로 2년이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매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였구요. 기간제로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올해말로 계약을 종료하고, 내년 3월부터 시간제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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