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재요양중입니다.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
2014년 12월 24일 10시 19분 |
조회 68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100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 /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요양승인통지서에 명시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7일 파주에 있는 현장에서 형틀목공목수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한 20일 동안은 참고 일했는데 더이상 견딜수가 없어서 11월 6일 병원 진료 받으니 등뼈가 나갔다고 합니다. 산재 신청을 했고, 입원 6주 통원8주가 승인되었습니다.
입원을 마치고 퇴원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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