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재요양중입니다.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 2014년 12월 24일 10시 19분 | 조회 68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요양승인통지서에 명시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7일 파주에 있는 현장에서 형틀목공목수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한 20일 동안은 참고 일했는데 더이상 견딜수가 없어서 11월 6일 병원 진료 받으니 등뼈가 나갔다고 합니다. 산재 신청을 했고, 입원 6주 통원8주가 승인되었습니다. 

입원을 마치고 퇴원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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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산업재해] 산재요양중입니다.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618 2014.12.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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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점심시간을 30분만 주고 일시켰는데 일한것에 대해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705 2014.10.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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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답글 [기타] RE:대표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관리자 709 2014.09.18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