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다른 직원이 들어온다고 타부서로 가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8월 13일 15시 40분 | 조회 75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사업주가 인사이동 등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은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상 공장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또는 부당한 처우에 의하여 관계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용자에 의하여 타부서로 전보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인사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본인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회사측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회사는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 등을 수급하고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인위적인 고용조정은 지원금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3. 공장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노사협의회)에 고충처리를 해달라고 제기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는 경영관련 감사실 등에 공장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하께서 사직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을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철회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의사를 철회하시고 지속적으로 회사에 다니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이렇게 귀하의 사직의사가 철회된 경우 회사측에서 어떠한 인사조치 등을 취할지 지켜볼 수 있으니 먼저 사직의사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년 반 정도 정규직으로 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 중 30% 정도는 공장장 등 임원을 보좌하는 비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공장장이 부임하였는데 5월경 2차례 정도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제가 업무차질로 예약취소를 안 했던 부분이라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두번째 시말서는 팀장이 영수증을 책상에 올려 놓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 밖에서 물을 가지고 가면 "컵은 왜 안가져오냐? 크리스탈 컵으로 가져와라" 등 사소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7월 중순경에 제가 담당하는 업무에 다른 사람이 신규채용 될 예정이니 다른 부서로 옮기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 후 몇차례 인사담당자와 면담 등을 하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더이상 다니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8월초 새롭게 채용된 사람은 1주일 정도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9월 중순경 그만둔다고 말은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81개(6/15페이지)
전화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1 [해고/징계]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자 1094 2014.09.18 15:20
180 답글 [해고/징계] RE: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자 882 2014.09.18 15:25
17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655 2014.08.26 13:09
178 답글 [임금/퇴직금] RE:연차휴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815 2014.08.27 15:34
177 [산업재해] 인력소에서 소개나간 공장에서 2일만에 산재 관리자 729 2014.08.21 17:17
176 답글 [산업재해] RE:인력소에서 소개나간 공장에서 2일만에 산재 관리자 1087 2014.08.27 15:30
175 [임금/퇴직금] 파견업체 통해 취업.. 업체명 변경... 퇴직금은? 관리자 927 2014.08.16 12:22
174 답글 [임금/퇴직금] RE:파견업체 통해 취업.. 업체명 변경... 퇴직금은? 관리자 1029 2014.08.18 10:11
173 [임금/퇴직금] 산업재해가 종결되었는데,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자 696 2014.08.13 19:31
172 답글 [임금/퇴직금] RE:산업재해가 종결되었는데,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자 823 2014.08.18 09:58
171 [기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요양사일을 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689 2014.08.13 15:36
170 답글 [기타] RE: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요양사일을 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795 2014.08.13 15:44
169 [기타] 다른 직원이 들어온다고 타부서로 가라고 합니다. 관리자 658 2014.08.13 15:33
168 답글 [기타] RE:다른 직원이 들어온다고 타부서로 가라고 합니다. 관리자 660 2014.08.13 15:40
>> 답글 [기타] RE:다른 직원이 들어온다고 타부서로 가라고 합니다. 관리자 758 2014.08.13 15:40
166 [고용보험] 10개월가까이 근무해 왔는데... 관리자 637 2014.08.01 15:33
165 답글 [고용보험] RE:10개월가까이 근무해 왔는데... 관리자 656 2014.08.04 09:53
164 [기타] 수습계약직으로 근무중 퇴사와 관련하여... 관리자 705 2014.07.31 16:09
163 답글 [기타] RE:수습계약직으로 근무중 퇴사와 관련하여... 관리자 1016 2014.08.04 09:51
162 [임금/퇴직금] 기도원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자 560 2014.07.29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