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요양사일을 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8월 13일 15시 44분 | 조회 79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주방업무'로 명시된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에 명시된 경우 사업주의 필요에 의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또한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조건(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부천의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당시에 요양원의 주방일을 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요양원에서는 9명의 어르신을 모시고있고, 간호사선생님이나 요양사 선생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원장님이 저에게 앞으로 주방일을 그만두고 요양사일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요양사 자격증이 있기는 하지만, 주방일을 하기로 하고 왔는데 일방적으로 요양사일을 하라고 하니

미칠지경입니다.

제가 요양사일을 거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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