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통해 취업.. 업체명 변경... 퇴직금은?

관리자 | 2014년 08월 16일 12시 22분 | 조회 92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파견업체를 통해서 취업하여 현재 생산직에 10개월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별일이 없는한 계속 일할 생각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공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일하면서는 6개월 이후에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현재는 사정이 있어서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공장에 일하는 사람은 전체가 파견업체를 통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파견업체 이름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고, 중간에 어떠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파견업체의 이름이 바뀔 경우 퇴직금에 영향이 가지는 않나요? 그런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할 거 같습니다. 

또한 현재 세금도 내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전 세금을 3.3%떼겠다고 합니다. 아직 대답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차라리 4대보험에 가입시켜달라고 했더니 그건 가입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제가 3.3% 세금을 내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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