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업재해가 종결되었는데,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8월 18일 09시 58분 |
조회 89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산업재해로 치료가 종료되어 휴업의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며, 무슨 이유 이건 간에 한달이내에는 무조건 해고 할 수 없고,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 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2. 다만, 귀하의 질문과 같은 상황은 다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는 실제 관계가 중요한 것이므로 표면상 소사장제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였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를 입증하는 과정과 관계기관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겠지요. 퇴직금의 문제는 이러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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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산업기계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습니다.
입사는 2011.10월에 했고, 일하다가 2014년 2월 동료의 실수로 손을 다쳤습니다.
산업재해로 처리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연장처리를 두번하고 7월28일자로 종결되었습니다.
산업재해가 종결됨에 따라 회사에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장님에게 전화했고, 다음에 이사님에게, 어제는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복직해 달라고 했는데 논의해보겠다고 하고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1. 회사에서 저에게 복직을 시키지 않고 계속 채용을 거부할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저를 비롯한 몇명은 회사에서 소사장제로 등록시켜놓고 급여를 지급해왔습니다. 회사는 저희들의 이름으로 세금도 납부하고 매출액이나 사업소득세도 신고하고 있습니다. 실상 저희는 월급만 받습니다. (이번에 산재건도 사실 적용이 안되었는데 회사에서 저를 일용직으로 처리해서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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