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파견업체 통해 취업.. 업체명 변경... 퇴직금은?

관리자 | 2014년 08월 18일 10시 11분 | 조회 102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파견업체 이름이 바뀌없다는 것은 이전 법인 법체를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말그대로 상호만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세무소나 등기소를 통해 알아봐야 할 것 입니다. 한편, 새회사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괄 퇴직시킨 후 재고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어느 경우 이건 간에 동일한 조건에서 고용이 승계 및 지속된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요구해야 할 것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3. 3.3%의 세금을 떼겠다는 것은 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용역계역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부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하신 사업장은 의도적인 악의를 가지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귀 질의한 문제를 가지고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근로감독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파견업체를 통해서 취업하여 현재 생산직에 10개월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별일이 없는한 계속 일할 생각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공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일하면서는 6개월 이후에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현재는 사정이 있어서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공장에 일하는 사람은 전체가 파견업체를 통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파견업체 이름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고, 중간에 어떠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파견업체의 이름이 바뀔 경우 퇴직금에 영향이 가지는 않나요? 그런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할 거 같습니다. 

또한 현재 세금도 내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전 세금을 3.3%떼겠다고 합니다. 아직 대답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차라리 4대보험에 가입시켜달라고 했더니 그건 가입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제가 3.3% 세금을 내는게 맞는가요? 
281개(6/15페이지)
전화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1 [해고/징계]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자 1094 2014.09.18 15:20
180 답글 [해고/징계] RE: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자 882 2014.09.18 15:25
17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654 2014.08.26 13:09
178 답글 [임금/퇴직금] RE:연차휴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815 2014.08.27 15:34
177 [산업재해] 인력소에서 소개나간 공장에서 2일만에 산재 관리자 729 2014.08.21 17:17
176 답글 [산업재해] RE:인력소에서 소개나간 공장에서 2일만에 산재 관리자 1085 2014.08.27 15:30
175 [임금/퇴직금] 파견업체 통해 취업.. 업체명 변경... 퇴직금은? 관리자 926 2014.08.16 12:22
>> 답글 [임금/퇴직금] RE:파견업체 통해 취업.. 업체명 변경... 퇴직금은? 관리자 1029 2014.08.18 10:11
173 [임금/퇴직금] 산업재해가 종결되었는데,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자 695 2014.08.13 19:31
172 답글 [임금/퇴직금] RE:산업재해가 종결되었는데,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자 822 2014.08.18 09:58
171 [기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요양사일을 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688 2014.08.13 15:36
170 답글 [기타] RE: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요양사일을 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795 2014.08.13 15:44
169 [기타] 다른 직원이 들어온다고 타부서로 가라고 합니다. 관리자 658 2014.08.13 15:33
168 답글 [기타] RE:다른 직원이 들어온다고 타부서로 가라고 합니다. 관리자 659 2014.08.13 15:40
167 답글 [기타] RE:다른 직원이 들어온다고 타부서로 가라고 합니다. 관리자 757 2014.08.13 15:40
166 [고용보험] 10개월가까이 근무해 왔는데... 관리자 636 2014.08.01 15:33
165 답글 [고용보험] RE:10개월가까이 근무해 왔는데... 관리자 655 2014.08.04 09:53
164 [기타] 수습계약직으로 근무중 퇴사와 관련하여... 관리자 705 2014.07.31 16:09
163 답글 [기타] RE:수습계약직으로 근무중 퇴사와 관련하여... 관리자 1015 2014.08.04 09:51
162 [임금/퇴직금] 기도원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자 560 2014.07.29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