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소에서 소개나간 공장에서 2일만에 산재

관리자 | 2014년 08월 21일 17시 17분 | 조회 72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인력업체를 통해서 출근한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9바늘 꿰멨습니다. 
이 공장은 정직원이 하나도 없고 모두 인력소에서 사람을 불러다 쓰는 곳 입니다. 
다친것에 대해 우리는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서 산재처리가 안된다 이야기 하고, 병원에 가서도 의료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꿰메던날 치료비는 회사에서 주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회사에서는 쉬는 기간중에 이틀치 임금을 주었습니다. 며칠 쉬다가 또 병원 치료 받으러 가야 해서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사장이 슬금슬금 피하는 눈치 입니다.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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