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인력소에서 소개나간 공장에서 2일만에 산재

관리자 | 2014년 08월 27일 15시 30분 | 조회 108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인력업체를 통해 일용직의 형태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법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초 의료기관에서 진술을 집에서 다쳤다고 한 부분입니다. 산재 승인 여부가 다친 장소와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목격자의 진술, 다친 후 병원까지 이송한 구체적인 경로와 방식 등 실제 회사에서 다쳤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 설명해서 진료기록 수정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인력업체를 통해서 출근한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9바늘 꿰멨습니다. 

이 공장은 정직원이 하나도 없고 모두 인력소에서 사람을 불러다 쓰는 곳 입니다. 
다친것에 대해 우리는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서 산재처리가 안된다 이야기 하고, 병원에 가서도 의료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꿰메던날 치료비는 회사에서 주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회사에서는 쉬는 기간중에 이틀치 임금을 주었습니다. 며칠 쉬다가 또 병원 치료 받으러 가야 해서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사장이 슬금슬금 피하는 눈치 입니다.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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