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9월 18일 15시 20분 |
조회 113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저는 부천시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일은 공공기관에서 하지만, 저는 용역업체의 소속이고 용역업체는 계약기간 후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2년5개월간 근무하면서 용역업체는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도 9월1일부터 신규의 용역업체가 입찰을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저에게 근로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적으로 변경될때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하면 승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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