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9월 18일 15시 25분 | 조회 88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용역업체의 변경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점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수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용역업체의 계약기간 종료후, 새로운 업체가 자동적으로 고용승계를 해 왔다고 한다면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할수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용역업체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도 존재합니다.

우선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통해 주장을 확인해보아야 할듯합니다.

해고심판사건에서, 승소가능성을 이야기하는것은 어렵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천시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일은 공공기관에서 하지만, 저는 용역업체의 소속이고 용역업체는 계약기간 후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2년5개월간 근무하면서 용역업체는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도 9월1일부터 신규의 용역업체가 입찰을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저에게 근로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적으로 변경될때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하면 승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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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해고/징계]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자 1094 2014.09.18 15:20
>> 답글 [해고/징계] RE: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자 881 2014.09.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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