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계약직으로 근무중 퇴사와 관련하여...

관리자 | 2014년 07월 31일 16시 09분 | 조회 70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2014년 6월 1일 부터 ~ 2014년 7월 31일까지 수습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임자와 함께 2명이 하던 업무를 선임자의 퇴사로 인하여 과도하게 부여받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이 없었던것은 아니나 신입직원이어서 업무 처리도 늦고, 다른 상급자들이 다른 업무를 많이 시켜 해야될 업무들이 밀려 아침부터 늦은시간까지 힘들게 일했습니다. (휴일도 없이 아침7시 출근 오후9시 넘어서 퇴근하기를 밥먹듯이 했습니다. )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없으면 영업정지가 된다면서 열흘 정도를 더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후에 사람이 올 것이라고. 제 수습근로계약은 7월 31일자로 종료가 되며 더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그만두어도 관계 없을까요? 관리자는 제가 그만둠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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