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개월가까이 근무해 왔는데...

관리자 | 2014년 08월 04일 09시 53분 | 조회 65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지지원센터입니다.

1. 고용보험이 미신고되어 추후 가입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고용보험가입과 퇴직금은 별도의 사안입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2. 중국에 다녀오는 것을 회사가 용인하였다면 이는 근속기간이 될 것이고, 퇴사 후 다녀온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단절될 것입니다.
.......................

중국 교포입니다. 

-10개월 정도 근무했고,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왔는데, 얼마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고용보험만 나중에 따로 가입하는게 타당한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퇴직금 문제에는 영향이 없나요? 

- 그리고 퇴직금에 관한 것인데 한달정도 중국에 다녀오게 되면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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