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4년 07월 14일 14시 43분 |
조회 66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계속근로 1년 이상 이므로, 근로기간이 단절되어 1년 이상의 계속근로가 성립하지 않는 다면 ,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지급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2. 따라서 질의한 분은 퇴직금을 수령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2012년 4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었다가 2013년 7월 18일부터 다시 근무하였고, 2014년 7월 초 회사 사장의 잔소리에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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