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근로자입니다. 몇가지 질문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7월 16일 10시 26분 | 조회 83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부천의 작은 사업장에서 기계조작일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입사해 일하다가 7월초에 공구를 잘못다루어서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몇바늘 꿰매었는데, 진단은 2주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일반의료보험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청구하면 저에게 지불해줍니다.

저는 손을 다친 상태에서 몇일 쉬는것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저에게 출근해서 한손으로 기계를 닦거나 쉬면서 있으라고 합니다. 실상, 그게 저 힘들고 무료하기도 하고.....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입니다.

하루 12시간을 회사에서 제대로 일도 못하며 식사를 점심,저녁 먹어가며 있다가 병원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회사의 간부들이 노동력이 없으면 그만두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빈정거림도 들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된 저는 조퇴를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결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눈치를 보다못해 저는 이달말에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달말에 그만두면, 회사는 8월1일부터 휴가를 시작합니다.

이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회사의 휴가시작시에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하는데, 저도 해당이 될까요?

2. 회사가 제가 산업재해로 처리를 원했는데, 공상으로 처리하고 다친 저에게 출근하게 한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나요?

3.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명세서에 보면, 공제항목에 퇴직금, 퇴직연금이 있고 일정금액을 공제후에 지급합니다. 이것은 퇴사시에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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