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하다 다친 근로자입니다. 몇가지 질문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7월 16일 12시 47분 | 조회 87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휴가시점에 보너스를 지급한다면 구체적인 지급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마다 다른데 몇 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지급 시점에 재직하고 있어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급시점에 있었는데 보너스를 안 준 경우 선명하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퇴직을 고려하시더라도 가급적 지급시점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요양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측면에서 공상을 제의한 것 같은데 도리어 산재를 당한 당사자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뒤늦게라도 산재처리를 하시는게 법률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3.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서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퇴직연금도 사업주가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것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퇴직연금을 복지측면에서 가입하고 일부액은 사업주가 일부액은 노동자가 부담하는 형태라면 해당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천의 작은 사업장에서 기계조작일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입사해 일하다가 7월초에 공구를 잘못다루어서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몇바늘 꿰매었는데, 진단은 2주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일반의료보험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청구하면 저에게 지불해줍니다.

저는 손을 다친 상태에서 몇일 쉬는것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저에게 출근해서 한손으로 기계를 닦거나 쉬면서 있으라고 합니다. 실상, 그게 저 힘들고 무료하기도 하고.....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입니다.

하루 12시간을 회사에서 제대로 일도 못하며 식사를 점심,저녁 먹어가며 있다가 병원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회사의 간부들이 노동력이 없으면 그만두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빈정거림도 들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된 저는 조퇴를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결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눈치를 보다못해 저는 이달말에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달말에 그만두면, 회사는 8월1일부터 휴가를 시작합니다.

이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회사의 휴가시작시에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하는데, 저도 해당이 될까요?

2. 회사가 제가 산업재해로 처리를 원했는데, 공상으로 처리하고 다친 저에게 출근하게 한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나요?

3.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명세서에 보면, 공제항목에 퇴직금, 퇴직연금이 있고 일정금액을 공제후에 지급합니다. 이것은 퇴사시에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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