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상담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 2014년 07월 16일 12시 53분 | 조회 60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면 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2014. 12. 31.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를 다쳤다면 구체적인 상병명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이 오래되었고 금형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고려한다면 작업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있었다면 허리에 더 부담을 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경위와 기존의 병원 치료 내역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천시 도당동에 금형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년은 55세인데, 저는 2009년 입사하여 일하다가 2012년 정년을 넘긴 후부터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계약기간1년을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이후 2013년에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은 매년 12월31일까지라고 했습니다.

올해 5월21일 회사는 전체 사원을 모아놓고 저를 정리해고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별 말이 없이 지내다가 7월11일에 퇴사하라고 하여

 저는 7월11일까지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다른 한가지는 2013년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몇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하다가 다친것인데,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요새 다시 아파서 치료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런것도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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