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7월 16일 12시 56분 | 조회 64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퇴직금은 2013. 1. 1. 모든 사업장에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2.10.~12.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5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만약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귀하 질의는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지만 근무시간과 월급 70만원을 비교하였을 때,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등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겠지만, 통상적인 주간 경비업무 시간에 과도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진정을 하시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를 하는데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2012. 10월부터 일했는데 얼마전 병원에 3~4일 입원해서 못 나갔더니 7월 10일에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회장은 퇴직금은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월~토요일까지 아침 7시 부터 저녁 6시반까지 일하고, 첫째, 셋째 일요일에도 일했는데 월급은 70만원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법적으로 안줘도 된다고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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