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휴가관련 몇가지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7월 23일 09시 36분 | 조회 57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지난해 8월에 입사하였고, 회사인원은 6-7명 정도입니다.

입사 당시 연봉 3,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급여를 받아보니 276만9천원이 나왔습니다.

이상해서 연봉을 13으로 나눠보니 딱 그 금액이었습니다. 사장한테 얘기하니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한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을 다니다가 얼마전 7월9일, 저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한마디로 해고였습니다.


1. 제가 연봉36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면 월 300만원을 받는것이 맞나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는것이 타당한가요?


2. 회사에서 아무런 예고없이 7월9일 해고를 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3. 그동안 다니면서 한번도 연차휴가를 사용한적이 없는데, 매월 1개씩의 연차휴가를 돈으로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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