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휴가관련 몇가지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7월 23일 16시 08분 | 조회 62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사용자와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3.8월~2014.7월까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600만원의 연봉을 1/13으로 나누어 퇴직시점에 1/13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연봉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1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1/13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연봉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의 답변과 같이 2014. 7월경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면 현행 노동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는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 하므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는 해당합니다.


3.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기연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1년 미만 기간동안 사용한 날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1년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12일(1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지난해 8월에 입사하였고, 회사인원은 6-7명 정도입니다.

입사 당시 연봉 3,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급여를 받아보니 276만9천원이 나왔습니다.

이상해서 연봉을 13으로 나눠보니 딱 그 금액이었습니다. 사장한테 얘기하니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한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을 다니다가 얼마전 7월9일, 저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한마디로 해고였습니다.


1. 제가 연봉36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면 월 300만원을 받는것이 맞나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는것이 타당한가요?


2. 회사에서 아무런 예고없이 7월9일 해고를 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3. 그동안 다니면서 한번도 연차휴가를 사용한적이 없는데, 매월 1개씩의 연차휴가를 돈으로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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