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손가락 부상으로 산재종결되었는데 이후 어떻게 됩니까?

관리자 | 2014년 07월 23일 16시 12분 | 조회 85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2013. 11. 4. 업무상 재해 이후 요양을 받았으나 더이상 치료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을 종결하고 잔존하는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 질의의 경우 손가락(오른쪽 새끼손가락)의 운동기능의 장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장해급여청구서 양식에 새끼손가락의 운동가능 정도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내무 자문의의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며, 해당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2013년 11월 4일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일하다가 다쳐서 철심을 박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산재 신청했구요. 얼마전 요양종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굽어져서 일하기도 불편하고 회복이  안됩니다.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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