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월급날 이후 며칠 동안의 임금을 주지 않아요?

관리자 | 2014년 07월 23일 16시 17분 | 조회 71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임금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지난달 26일~해당월 25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면, 25일 임금지급일 이후 근로를 제공한 실제 근무일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임금이 5만원인 경우 5만원*6일 = 3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일수당의 지급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무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에게 지급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등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3개월 정도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과 약간 갈등도 있고 해서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원래 25일이 월급날인데 5월25일까지 임금은 받았습니다. 5월26일 부터 6월초까지 일을 하고 퇴직을 했는데 그 동안 일했던 6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장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답이 없어서 경리에게 물어보니, 지급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이런 경우 임금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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