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회사사장이 바뀌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
2014년 07월 30일 14시 02분 |
조회 106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2년 전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존의 기업의 인적, 물적 자산을 그대로 승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면 사업주 변경시 사용자의 권리, 의무가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재직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경우 퇴직금 발생 시점(퇴직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 제조업체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거의 사장이 혼자 운영하는 회사 입니다.
그런데 2년전에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전 사장의 말로는 회사 이름도 그대로쓰고 모두다 념겨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퇴직금은 전 사장이 주는 건가요? 현 사장이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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