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회사사장이 바뀌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 2014년 07월 30일 14시 02분 | 조회 106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2년 전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존의 기업의 인적, 물적 자산을 그대로 승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면 사업주 변경시 사용자의 권리, 의무가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재직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경우 퇴직금 발생 시점(퇴직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 제조업체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거의 사장이 혼자 운영하는 회사 입니다. 
그런데 2년전에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전 사장의 말로는 회사 이름도 그대로쓰고 모두다 념겨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퇴직금은 전 사장이 주는 건가요? 현 사장이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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