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기도원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7월 30일 14시 04분 | 조회 73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월할 상여금, 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차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지청에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재직기간은 7년 정도 됩니다. 

회사 내에서 직원들간의 불화가 있었는데 관련한 이유로 자의반 타의반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금은 매년 몇만원씩 올려 주었는데, 3년전 부터는 기본급은 그대로 둔 채로 시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추가로 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일년에 몇번 주던 상여금을 월할해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이며, 일요일을 제외한 6일 출근을 합니다. 
2014년 급여는 기본급 110만, 상여금 27만5천(연 300% 월할), 시간외수당 12만5천 이렇게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사후에 퇴직금을 계산해서 주는데 기본급 1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시간외 수당이라고 붙여놨지만 사실은 매년 올려주던 월급을 올려주지 않고 생긴건데, 실제 발생한 시간외 근무 수당은 청구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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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임금/퇴직금] RE:기도원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자 733 2014.07.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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