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소송중인데 급여를 못받는경우도 있나요?
관리자 |
2014년 03월 04일 16시 18분 |
조회 82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저는 원미동에 있는 작은 부업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아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주었고, 검찰로 송치해서 사장에게 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체불임금확인원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송을 위임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에 접수했고, 올해 4월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제가 받을 금액은 18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장은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매출이나 수익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문닫아 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해서 제가 임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또는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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