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임금을 일부 못받았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3월 12일 14시 59분 | 조회 74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0월 인천 청라지구에서 원룸 짓는 공사에 목수로 일을 했습니다.

못 받은 노임이 100여만원 정도 있는데 사업주는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고소을 했는데, 사업주가 건설면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있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 주소지인 서울(영등포)로 이첩하였다고 문자를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인천 북부지청에서는 원청에 대한 고발은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원청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서울로 이첩되었으니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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