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건설현장에서 임금을 일부 못받았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3월 19일 13시 55분 | 조회 74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건설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관계로 근로기준법 "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체불한 사업주의 주소지 관할로 사건을 이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은 노동지청 사이 관할지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서울남부지청으로 이관된 사건의 조사, 처리 등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 담당 감독관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조사 일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피진정인이 조사 과정에서 체불 금품 등을 청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선 조사를 받아 보시고 원청업체에 대한 추가 진정여부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안이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0월 인천 청라지구에서 원룸 짓는 공사에 목수로 일을 했습니다.

못 받은 노임이 100여만원 정도 있는데 사업주는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고소을 했는데, 사업주가 건설면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있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 주소지인 서울(영등포)로 이첩하였다고 문자를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인천 북부지청에서는 원청에 대한 고발은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원청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서울로 이첩되었으니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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