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지급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3월 26일 10시 00분 | 조회 74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부천시내의 버스회사에 20년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1000여명의 기사가 근무했으나, 제가 퇴사하기 6개월전부터 구조조정 등으로 300여명이 넘게 퇴사했습니다.

기사가 줄게 되면서 저는 2교대 근무를 하다가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월5일,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1. 법률적으로 제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날짜는 언제까지인가요?


2. 회사는 퇴직금의 산정이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예전 6개월전의 급여와 최근의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려고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사가 줄게 되면서 저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서 연속근무를 한것이지, 퇴직금을 높이려고 근무를 자원한게 아닙니다.

6개월전 근무일수는 13일만근이었으나, 최근 3개월의 만근일수는 18-20일정도입니다.

저의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속근무를 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이전과 달리 높다면 이전의 금액으로 계산하는것이 옳은가요?

저의 평균임금 산정은 무엇이 올바른 계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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