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급여액보다 4대보험을 적게 신고해놓았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5월 02일 16시 57분 | 조회 112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제조업 화장품회사에 다닙니다.

회사는 저에게 2가지 불리한 조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2012년 3월에 입사하였는데, 4대보험 신고에서는 2012년 7월1일에 입사한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두번째는 저의 급여가 월140-150만원인데 회사는 저의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신고해놓았습니다.

다른것은 저도 이해할수있지만, 국민연금에서는 특히 제가 손실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더 내고 제대로 된 만큼의 공제를 희망합니다.

위의 두가지에 대하여 시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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