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제 급여액보다 4대보험을 적게 신고해놓았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5월 07일 14시 44분 | 조회 160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은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는 개별 노동자의 보수월액(1개월에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식대(10만원), 차량유지비(20만원)은 보수월액에서 제외합니다.


2. 사업주는 개별 노동자의 보수월액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노동자 부담분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질의와 같이 국민연금은 납부기간, 납부액수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관에 보수월액 정정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조업 화장품회사에 다닙니다.

회사는 저에게 2가지 불리한 조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2012년 3월에 입사하였는데, 4대보험 신고에서는 2012년 7월1일에 입사한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두번째는 저의 급여가 월140-150만원인데 회사는 저의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신고해놓았습니다.

다른것은 저도 이해할수있지만, 국민연금에서는 특히 제가 손실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더 내고 제대로 된 만큼의 공제를 희망합니다.

위의 두가지에 대하여 시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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