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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용보험에 보험금이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6월 11일 10시 35분 |
조회 74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전에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달랐으나,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취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사항이지만, 사업주가 실제 사실과 달리 취득신고를 하거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근로제공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 내역 등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구체적인 신고절차와 서류 등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년간 한 회사를 근무해왔습니다.
2009년에 회사에서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을 가입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는 고용보험금의 근로자 몫도 모두 내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여지껏 고용보험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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